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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동회 자격검정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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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01회   작성일Date 22-06-17 13:20

    본문

    검정료 환불규정안내와 환불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장 수 험 원 서

     

    17조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한 수수료 환불을 요청한 경우

    국가기술자격검정 환불 규정에 따른다.

     

     

    접수 취소 기간에 따른 환불 -

     

     

    ○ 접수 기간 내 접수 취소하는 경우 : 100% 환불(마감일 23:59:59까지)

    ○ 접수 기간 이후부터 검정시행일(해당 회별 시행일 초일) 5일 전 까지 접수 취소 하는 경우 : 50% 환불

    구분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

    적용기간

    접수기간 중

    접수기간 후

    회차별 시험시작 4일전

    환불적용률

    접수취소시환불:100%

    접수취소시환불:50%

    취소 및 환불 불가

     

     

     

    제출서류

    1

    수험자의 배우자수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환불신청서신분증수험자와 가족관계 입증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2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 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환불신청서신분증입원을 증빙하는 서류(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3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 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환불신청서신분증입원을 증빙하는 서류(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4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인 수험자

    환불신청서신분증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5

    예견할 수 없는 기후 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 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

    환불신청서신분증경찰서 확인서 등

    ○ 접수취소 기간 이외의 환불 : 50%환불(10원미만 절사)

     

    ○ 신청기간 및 방법 수험자의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E-mail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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