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료 환불규정안내와 환불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 4 장 수 험 원 서 제17조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한 수수료 환불을 요청한 경우, 국가기술자격검정 환불 규정에 따른다. - 접수 취소 기간에 따른 환불 - ○ 접수 기간 내 접수 취소하는 경우 : 100% 환불(마감일 23:59:59까지) ○ 접수 기간 이후부터 검정시행일(해당 회별 시행일 초일) 5일 전 까지 접수 취소 하는 경우 : 50% 환불 구분 |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 | 적용기간 | 접수기간 중 | 접수기간 후 | 회차별 시험시작 4일전 | 환불적용률 | 접수취소시환불:100% | 접수취소시환불:50% | 취소 및 환불 불가 |
| | 제출서류 | 1 | 수험자의 배우자, 수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 조부모· 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환불신청서, 신분증, 수험자와 가족관계 입증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 2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 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환불신청서, 신분증, 입원을 증빙하는 서류(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 3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 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환불신청서, 신분증, 입원을 증빙하는 서류(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 4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인 수험자 | 환불신청서, 신분증,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 5 | 예견할 수 없는 기후 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 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 | 환불신청서, 신분증, 경찰서 확인서 등 | ○ 접수취소 기간 이외의 환불 : 50%환불(10원미만 절사) ○ 신청기간 및 방법 : 수험자의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E-mail로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