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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성폭행 살해사건에 대한 색동회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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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63회   작성일Date 06-02-23 09:38

    본문

    *** 어린이 성폭행 살해사건에 대한 색동회의 성명 ***


                                   정부는 청소년 보호육성법을 강화하라!

                                   어린 자녀들을 흉악한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자!


    성폭력 재범자에 의해 생명을 잃은 [용산의 한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의 성폭행 살해사건]에 즈음하여,  

    우리는, 작금의 정부, 국회, 법원 등 국가의 중추기관들이 하나같이 안일, 나태, 무신경 속에 빠져서 어린이 보호육성 문제를 방기하였음을 드러낸 치욕의 사건이라고 규탄한다!
    우리는, 나라의 새싹인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안이한 인권지상주의에 무참하게 성폭행당하고 살해까지 당하는 처참한 현실에 분노한다!

    우리는, 어찌하여 민족의 기둥이 될 새싹들의 몸, 마음, 정서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목숨까지 잃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는지 개탄한다!
    우리는, 어린이 성폭행 범법자들의 주장을 수용, 집행유예로 풀어준 법원과, 그들의 사회활동에 대해 방관해온 당국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80여 년 전에, 이 땅의 어린이 애호운동의 선구자 소파 방정환 선생을 포함한 색동회 창립 멤버들이 일제 식민치하에서도 어린이 보호운동을 전개하였거늘, 개명한 조국, 민주국가에서 백주에 난폭한 어린이 성폭행 및 살해사건이 발생하도록 법적, 치안적 부재를 야기한 당국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법은 성폭행을 당하고 고귀한 목숨을 잃는 어린 생명들을 보호할 가치는 없고, 재범자들을 유예 처분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회는 “여자 어린이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되고 있는 그 시각에 잠만 자고 있었으며, 국회로 올라간 성폭행 관련 법안들은 짧게는 반년 이상, 길게는 2년 가까이 법사위 책상위에 쌓여 있었다.” 는 언론 보도는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러고도 국민을 위하는 국회, 국회의원이란 말인가?
          
    우리는,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어린이의 명복을 빌고, 그동안 성폭행 후유증에 시달리는 어린이와 그 가족, 그리고 살해를 당한 어린이의 부모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천진난만한 어린 새싹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오가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그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 법원, 국회 등 모든 국가기관들이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하여야 한다(8항)”.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9항)” 고 명시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면서, 이번 성폭행 및 살해사건의 만행을 절규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국민 앞에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발표하라!
    2. 성폭행 근절을 위한 청소년 보호육성법을 강화하라!
    3. 성폭행 범법자들의 명단을 사회에 공개하고, 별도 관리 감독하라.

            
                                                   2006년 2월 22일


                                      -어린이와 함께하는, 어린이를 위한
                                             사단법인 색동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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