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색동회 입회원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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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회 공고 2014-12
[ 색동회 입회원서 제출 안내 ]
색동회 정관 제2장 9조 3항에 의거하여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의 경우 더 이상 색동회 회원 자격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7월 28일부로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회원님들께는 새로운 양식의 입회원서를 회송용 봉투와 함께 발송해드렸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입회원서를 모두 폐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회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문자, e-mail, 우편물 등을 통한 그 어떤 정보도 보내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하셨거나 또는 받으셨으나 분실하신 분들께서는 색동회 홈페이지 [ 색동회 소개 -> 색동회 가입 안내 -> 색동회 입회원서 ]를 내려 받으시어 메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 e-mail : sdor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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