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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동회 중앙회 회원 정리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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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56회   작성일Date 14-07-28 10:35

    본문

    색동회 정관 제2장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2년 이상 회비 미납의 경우

     

    더 이상 색동회 회원 자격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7월 28일부로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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