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회 중앙회 회원 정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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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회 정관 제2장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2년 이상 회비 미납의 경우
더 이상 색동회 회원 자격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7월 28일부로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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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6_색동회_중앙회_회원_정리_안내.pdf (49.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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